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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작업시 작성하는 인화성과 가연성 가스 측정

ndirsensor 2025. 6. 5. 09:52

 

안녕하세요

블루시스템입니다

 

 

 

오늘은 화기작업시 작성하는 인화성과 가연성 가스 측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화성과 가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화성과 가연성은 모두 연소 가능성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인화성'은 쉽게 발화하고 연소하는 특징을 강조하며,

'가연성'은 연소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칭하는 용어입니다.

 

인화성은 발화점이 낮고 발화 속도가 빠르며,

가연성은 인화점 또는 발화 속도가 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이점:

인화성:쉽게 불이 붙고 연소하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미국에서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38°C(100°F) 미만인 액체를 의미합니다.

 

가연성:불이 붙을 수 있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가연성 액체는 인화점이 38°C(100°F) 이상인 액체를 의미합니다.

 

인화점:인화성 물질이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발화점:물질이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입니다.

 

 

예시:

인화성 액체: 휘발유, 에탄올, 알코올 등

가연성 액체: 경유, 석유, 연탄 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접용단작업이면 상기규칙 제629조에서 가스농도를 측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LP용접을 하면 가연성가스인 LP가스가 누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LEL가스측정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연성가스의 알람치는 그 물질 폭발하한계의 10%에서 1차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탄의 폭발하한계는 5%입니다.

5%의 10%는 0.5%입니다.

폭발하한계 알람설정은 0.5%에 맞춰야 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이제 인화성 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화성물질도 가스농도를 수시로 측정하면서 작업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톨루엔이 함유된 시너작업을 할 경우 톨루엔의 폭발하한계의 10%를 넘지 않게

알람을 설정해 둬야합니다.

 

 

KOSHA 가이드 [G-78-2021]

(14) 출하중 인화성 물질이 누출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가스 감지기로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ㆍ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2015. 12. 31., 2017. 3. 3.>

1.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아르곤 등 불활성가스를 이용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산소농도 측정을 말한다)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환기 등의 조치로 해당 작업장소의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화학설비관련이면 상기규칙 제278조

제278조(개조·수리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3.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1.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할 것

2.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할 것

3. 가열성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할 것

4.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 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사업주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의 상태 및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다.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이하 "가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吹管)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2.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3. 가스등의 호스에 가스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사용 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밸브나 콕에 접속된 가스등의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명찰을 붙이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5.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6.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글 것

7. 가스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할 것

 

상기 규칙 제241조 화기위험작업시 준수사항에 인화성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조치

 

이 문장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남아있는지 없는지는 측정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에서도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화재위험작업허가서에도 가스측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작업 전이나 작업 중에도 가스측정을 해주셔야 안전합니다.

 

 

 

 

인화성 물질이외에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기 전

4가스, 5가스측정을 먼저 한 다음 근로자 개인별로 단일가스 또는 복합가스측정기를

호흡기 주변 30cm이내에 착용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인화성과 가연성물질의 취급시 법적 안전조치를 하다보면 다른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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